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국내외 업체 6곳이 TV와 컴퓨터 모니터의 액정인 LCD 패널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개 업체는 LCD 패널 가격이 공급 초과로 가격이 급락하자, 지난 2001년부터 5년 동안 LCD 패널 가격과 공급량을 담합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972억 원, LG디스플레이에 655억 원 등 모두 19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삼성전자는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습니다.
2순위 자진신고사로 과징금을 절반만 내게된 LG디스플레이는 법적 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며 서울고등법웝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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