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베르사유 항소법원이 유아원에서 종교적 상징물인 히잡 착용을 고집한 여직원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유럽1 라디오방송 등 프랑스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2008년 근무시간에 얼굴 전체를 가리는 히잡을 벗는 것을 거부하다 유아원으로부터 해고 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유아원 측 변호사는 교육과 종교를 분리하는 정책이 맞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는 유아원에서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베일을 쓰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