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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헬로비전 지상파 재송출 즉시 중단"

법원 "CJ헬로비전 지상파 재송출 즉시 중단"
종합유선방송사 CJ헬로비전이 지상파 방송을 재송출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5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SBS, KBS, MBC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CJ헬로비전은 새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각 상대방에 하루 5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7월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등 종합유선방송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지상파 재송신이 방송사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하루 1억 원씩 지급하게 해달라는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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