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기증한 책을 임의로 내다 판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36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년이 넘는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액도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초범에 피해 금액도 전액 변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9월부터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해온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시가 2천 8백만원 상당의 기증 도서 2천 570권을 반출해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기증도서 중 중복된 책이 있으면 초과분을 다른 곳에 기증하기 전까지 임시로 보관해두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빼돌린 책은 인터넷 서점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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