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북 교역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등록 등 요건을 갖춰 통일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현재는 특별한 등록절차 없이 물품 반출이나 반입 승인 등을 통해 정부의 통제를 받아왔습니다.
법률 개정안에는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남북 주민 간 금전을 지급하거나 받을 때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친족 간에 일정 금액 이하를 생계유지비나 의료비 등을 목적으로 지급, 수령하거나 교역 또는 협력사업을 위해 지급, 수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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