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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수료 챙긴 '악덕 대부업체' 퇴출한다

<앵커>

금융감독원이 고객들에게 불법 중개수수료를 많이 물리는 대부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악덕업체는 아예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대부업체나 개인이 대출 희망자를 대신해 금융권에 대출 문의를 해주고,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받아 챙기는 수수료, 이른바 중개수수료는 모두 불법입니다.

평균 15%에 이르는 이 수수료가 불법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을 뿐 아니라 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등급 등에 문제가 생기는 악성대출임을 뒤늦게 파악하는 사례도 적잖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불법 중개수수료를 냈다는 피해신고만 금감원에 무려 1만 1,890건이 접수됐고, 피해금액은 113억 2,000원이나 됩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불법 중개수수료 신고가 잦은 대부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내년 1분기부터는 보도자료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부업체의 대출신청서 양식을 바꿔 고객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법임을 알리고 이런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게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고객이 중개수수료가 불법인지 모르고 수수료를 냈다가 이를 금감원에 신고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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