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통상절차법안 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별도의 소위 의결절차 없이 전체회의에 회부했습니다.
여야는 통상조약 체결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정부의 국회 보고 의무화에 합의했습니다.
또 통상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통상조약 서명후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화, 외교통상부 장관 소속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등에도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여야는 그러나 통상조약 추진에 관한 보고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이견을 보여 25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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