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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복제약' 차단한 담합 첫 제재

`저렴한 복제약' 차단한 담합 첫 제재
다국적 제약사인 GSK가 동아제약이 이미 출시한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향후 경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아제약에 신약 판매권을 줬다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구토제인 신약 조프란의 특허권을 가진 GSK가 복제약 제조사인 동아제약과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GSK에 30억 4900만원, 동아제약에 21억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1996년 조프란을 국내 시판한 GSK는 2년 뒤 동아제약이 같은 효능의 복제약을 개발해 판매하자,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걸었고, 이후 동아제약과 화해했습니다.

화해 조건은 동아제약이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는 대신 GSK의 신약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 담합으로 인해 저렴한 복제약이 퇴출되고 경쟁 의약품이 진입하지 못해 소비자들은 고가의 신약을 구입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GSK는 "동아제약과 계약을 맺으면서 특허권을 정당하게 행사했고, 어떤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공정위 심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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