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26 순창군수 재선거 후보자의 매수 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역대 최고액인 1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말 순창군수 예비후보자 B씨가 출마를 포기한 C씨에게 자신을 도우면 군수권한의 3분의 1을 나눠주기로 약속한 행위를 선관위에 제보했습니다.
선관위는 조사를 거쳐 B씨와 C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 보전비용 환수 최고액이 1억 천900만 원인 점을 고려해 역대 최고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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