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골프연습장 이용과 보석 구매시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696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각 기관에 구축을 권고한 '실시간 감시 IT 시스템'은 법인카드 결제가 이뤄지는 즉시 사용금지 업종, 심야나 휴일 사용 등 부당한 사용 내역이 실시간 모니터링 돼 즉시 환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권익위는 지난 2005년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했지만 골프장과 노래연습장 등에서 클린카드를 부당 사용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 칵테일바,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등 업무관련성이 낮은 업종에서는 클린카드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 기준도 한층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귀금속류와 골프용품, 고가의 주류, 고급 화장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도 원칙적으로 구매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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