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은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를 상대로 제기된 성폭행 미수 혐의 고소사건을 기각했습니다.
파리 검찰청은 성명을 통해 앵커 출신의 여성 작가 트리스탄 바농이 제기한 고소 사건이 공소시효를 넘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제기된 증거로 볼 때 바농이 주장하는 강간 미수라기보다는 성추행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추행 혐의에 관한 고소는 공소시효를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강간미수보다 성추행 혐의가 형량이 낮고 성추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지난 2003년 스트로스-칸 전 총재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농은 형사재판이 기각된다 해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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