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4일부터 스마트 폰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를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스마트 폰으로 모바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신고서와 거래증명을 작성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방법은 국세청 모바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나 DM코드, 1차원 바코드 등으로 현금영수증 카드를 다운로드 받은 뒤 사업자나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에 접촉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대형 할인마트, 편의점 등에 우선 단말기를 설치하고 내년 중 대부분의 가맹점으로 설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금으로 물건 값을 지불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현금영수증 카드를 갖고 다니거나 결제할 때마다 주민등록번호 등을 일일이 제시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3개 고시개정 내용을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