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1일 건축공사 재개 등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를 발표한 시점에 개성공단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기업이 5·24 대북제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남북경협 전문 기업인 ㈜겨레사랑(대표 정범진)은 이날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대북제재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북위탁가공업체 2곳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개성공단 관련기업이 대(對)정부 소송을 내기는 처음이어서 다른 개성공단 입주예정 기업이나 북한 내륙진출 기업 등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겨레사랑은 소장에서 "정부의 대북투자금지 조치로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 행사와 영업의 자유를 제약받아 기업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작년 5월 24일 이후 발생한 실물자산 투자액 금융비용(연 8%)에 대한 보상을 우선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2007년 6월 개성공단 내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1천374㎡(약 416평) 대지에 총건평 1만5천591㎡(약 4천724평, 지하 4층·지상 14층) 규모의 복합상업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지만 5·24조치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겨레사랑은 2008년 3월 사업승인 및 제반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분양성 등을 감안해 착공시기를 검토하던 중 5·24조치로 사업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내 토지취득비용, 공사 설계비 등 실물자산 투자액의 금융비용은 1억 원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은 "5·24조치는 북한에 대한 압박보다 우리 기업에 주는 피해가 커 실효성 논란이 있고 기업 피해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됐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협 사업을 전면 허용하고 기업의 손실을 성실히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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