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이달 25일까지 진행합니다.
올해 7월부터 부가세를 내야하는 쌍꺼풀수술과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 및 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도 이번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 무도학원의 교습용역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53만명, 개인사업자 74만명 등 모두 127만명이며 이들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여름 수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경영 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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