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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0∼14일 중앙아시아서 '이동신문고'

권익위, 10∼14일 중앙아시아서 '이동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부터 14일까지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3곳에서 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인 '이동신문고'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실시한 해외동포 권익 증진을 위한 기획조사 결과 무국적 고려인 문제 등 이 지역 교민들의 고충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대식 부위원장이 직접 인솔하는 이번 이동신문고는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서 각각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민원상담장을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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