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판결 내용을 감안하면 론스타는 은행법령에서 정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론스타가 금융위의 적격성 충족명령을 받게 될 경우, 현재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51.02% 가운데 한도 초과보유 주식 41.02%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론스타가 정부의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금융위는 론스타가 한도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41.02%에 대해선 처분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금융위는 "주식처분 명령 시 처분 방식에 대해선 법리 검토와 금융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고법은 외환은행 합병 당시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 9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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