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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모제 상당수 허위표시 과대광고

염모제 상당수 허위표시 과대광고
식물성 성분만을 사용하거나 특정 화학성분을 넣지 않아 부작용을 줄였다는 모발 염색제 상당수가 허위표시와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모발 염색제 25개 제품의 표시 광고와 실제 성분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는 광고와 달리, 알레르기 유발 화학성분인 '파라페닐렌디아민'이 검출됐고, 11개 제품에서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 물질들이 들어 있는데도, 부작용이 없고, 자극이 적다며, 과대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염색제의 허위표시와 과대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소비자에게는 염색 전에 반드시 소량을 피부에 묻혀서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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