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원주택 토지분양 허위·과장광고 주의보

전원주택 토지분양 허위·과장광고 주의보
최근 전원주택 토지 분양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농림지역 토지를 분양하며 마치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중앙일간지에 허위 광고한 모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토지분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을 분할 판매한다거나 추진되지도 않는 도시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인양 허위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보통 이런 사업자들이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중앙일간지 등에 광고한 뒤 분양을 마친 뒤엔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