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울트라건설이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현금으로 준 것처럼 위장했다가 적발돼 1억 6천여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울트라건설이 지난 2009년 오산세교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도 2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공사대금 83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며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주처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같은 비율로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더욱이 울트라건설은 공사대금을 마치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공사대금 중 일부인 53억 원을 수급사업자들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했다고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사대금 현금지급 위장한 울트라건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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