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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휴대전화, 새 제품으로 속여 버젓이 판매

<8뉴스>

<앵커>

큰 맘 먹고 산 새 휴대전화에 누군가 썼던 흔적이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에 사는 40살 신 모 씨는 어머니가 쓸 휴대전화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샀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찍은 사진들이 전화에 잔뜩 저장돼 있었던 겁니다.

[신모 씨 : 이건 성인남자 여자가 뽀뽀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제가 봐도 참 낯 뜨겁잖아요.]

청주의 한 통신사 직영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산 56살 지용현 씨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지용현/중고 휴대폰 피해자 : 누가 휴대폰을 사서 찍고서 나중에 자기가 맘에 안들어서 반품시킨 걸 갖다가.]

대리점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합니다.

[직영대리점 직원 : 저희가 새 제품을 뜯어서 드린 거고요, 새 모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나 진상을 조사한 통신사측의 해명은 달랐습니다.

[이동통신사 직원 : 고객 마음이 바뀌어 교체됐던 휴대전화가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은 채 유통과정에서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일부 대리점들이 반품된 휴대전화를 새 제품처럼 팔고 있는 겁니다.

[휴대전화 대리점 사장 : 바쁘다보니까 (대리점들이) 초기화를 막 안시키고 내보내는 것들이 가끔 있으니까.]

소비자원은 한 번 포장을 뜯은 휴대전화를 새 것처럼 파는 행위는 이용약관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광진/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서비스팀 : 사용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약관 위배행위로 봐서 개통취소나 그에 따른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품된 휴대전화를 팔려면 그 사실을 솔직하게 알리고 값을 낮춰주는 게 소비자의 신뢰를 잃지 않는 길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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