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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성식 함안군수 선거법위반 무죄 확정

법원, 하성식 함안군수 선거법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 2부는 5백억원 규모의 장학재단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고 수혜대상을 언급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성식 경남 함안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하 군수의 발언 취지는 구체적인 장학금 수혜 대상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통해 "5백억 원의 이자인 20억 원이면 대학에 진학하는 5백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정도"라고 말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언급된 학생들이 직접적 기부 대상자가 아니라 잠재적인 장학금 수혜자에 불과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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