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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증권방송 시세조종 적발

인터넷 증권방송 시세조종 적발
인터넷 증권방송사의 대표와 증권 전문가가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인터넷 증권방송 대표 A씨 등 불공정거래 혐의자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작년 8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증권 전문가와 짜고 8개 종목 주식을 미리 산 뒤 문자메시지 발송과 다른 방송 출연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띄우고 주식을 매각해 11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 증권방송이나 인터넷 카페, 메신저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증권방송에서 추천하는 종목은 기업공시, 재무내용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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