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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자 오는 30일부터 '신분보장'

유해식품 제조 같은 기업이나 단체의 공익침해 행위를 행정기관 등에 신고한 사람이 해고 등 불이익을 받으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을 받게 됩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신고자를 누설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에는 복직이나 징계철회 등 보호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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