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2월 말부터 기업집단의 현황 공시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내 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집단은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면 일반 현황과 주식 소유 현황, 거래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현재는 계열사간 거래금액이 연 매출액의 10% 이상이거나 상장사인 경우, 자본 총계나 자본금의 10% 이상, 또는 1백억 원 이상이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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