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벌이다 수십억 원씩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KT, LGU플러스가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백36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68억6천만 원, KT가 36억5천만 원, LGU+가 31억5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방통위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하고 조사를 방해한 LGU+에 대해서는 기준 과징금보다 가중하고, SKT와 KT는 지난해 보다 위반율이 줄고 조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기준 과징금보다 감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3사 모두 이번이 두번째 위반행위 적발로, 다음번 적발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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