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는 앞으로 증권 종류와 상관없이 1년간 10억원이내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소액공모한도 산정시 증권 종류나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1년간 발행금액을 합산해 10억원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보통주, 우선주, 채무증권 형태로 각각 10억원 안에서 소액공모를 할 수 있어 최대 30억원 안에서 소액공모가 가능합니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소액공모 6개월 뒤 회사가 상장폐지되는 등 소액공모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중소기업에 유용한 제도지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시행을 목표로 다음 달 중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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