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후보 단일화 돈거래 의혹과 관련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9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곽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판가름 납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곽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교수에게 지난 2월부터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윈회 부위원장 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금권 선거사범 가운데 공천 헌금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돈이 오간 사례라는 겁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반론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내세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건 검찰의 과잉 수사라는 게 변호인들의 주장입니다.
곽 교육감이 구속될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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