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고소득자 소득세감면 축소도 환원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근로소득공제율의 축소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패키지로 마련했으나, 최고세율을 내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감면도 현행대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내년부터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10만 원씩 줄여 1억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현재처럼 총급여액과 상관없이 50만 원을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율도 내년부터 총급여액 8천만 원에서 1억 원은 3%, 1억 원 초과는 1%로 줄일 예정이었으나 현재와 같은 4천500만 원 초과분 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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