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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기준 확대

당정,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기준 확대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85%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8일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기준을 중위소득 기준인 최저생계비의 185%로 완화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6만여명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인이나 장애인, 조손가정 등 근로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예산은 내년 기준 2400억원이 늘어납니다.

김 부의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라며 "어려운 계층에게 제대로 지원하겠다는 당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 내용 발표는 오후 2시 예정된 당과 교과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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