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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혐의 전면 부인…9일 구속 여부 결정

<앵커>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곽노현 교육감은 여전히 '선의로 2억 원을 준 것이다'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구속여부는 내일(9일) 결정됩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곽 교육감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매수 혐의입니다.

곽 교육감은 우선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 교수에게 금품과 공직 제공을 약속한 뒤 올해 초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 자리를 준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특히 곽 교육감이 돈 거래 과정에서 돈을 빌려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차용증을 받고, 친인척 계좌를 통해 돈을 전달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두 차례의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에게 선의로 2억원을 건넸고, 양측 참모들의 이면합의 사실도 선거가 끝나고 한참 뒤에야 알게 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진욱 변호사/곽노현 교육감 변호인 : (이면합의는 언제 알았다고 진술했나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말쯤으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한 만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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