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최고 20%가 넘는 은행 연체이자 부담이 올해 안에 줄어들게 됐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음식점을 차리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이자를 못내 빚더미에 앉은 이모 씨.
결국 최근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모 씨/채무조정 신청자 : 연체가 연체를 낳는데 연체 이자율이 20%를 넘다보니까 나중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높아서(많아서)….]
금융감독원은 현재 14~21%인 연체이자율을 올해 안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별로 최저 14%로 돼 있는 연체이자율 하한선도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에 쌓인 연체액이 19조원 정도니까 1% 포인트만 내려가도 소비자 부담은 1900억원 줄어듭니다.
[김영대/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예금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연체이자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빌린 돈의 1.5%까지 물리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대출 후 1년 단위로 따지던 걸 만기까지 남은 기간을 감안해 날짜 단위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억원을 6개월 뒤 갚는 경우 지금은 수수료만으로 150만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론 75만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원은 차상위 계층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송금이나 인출같은 기본적인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은행들의 반발에 밀려 물러섰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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