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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5천만 원 초과 예금자 무려 6만여 명

<앵커>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 원 초과 예금자가 6만 3천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 집계 결과 저축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 원 넘게 맡긴 예금자는 전국적으로 6만 3천여 명.

이들이 가입한 예금 가운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금액은 무려 2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5천만 원을 넘는 예금자의 절반 이상이 50대를 넘는 중년층과 노년층으로 집계됐고, 실제 창구직원을 통해 표본 조사한 결과 아직도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예금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최근 경영진단을 끝낸 85개 저축은행 가운데 일부를 추가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부실 우려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주주 증자와 계열사 매각 등 자구책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심사해 이달 말쯤 최종 영업정지 대상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결과와 무관하게 5천만 원 이상 예금은 분산 예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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