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 모 구청 6급 공무원 5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돈을 주고 공사를 따낸 혐의 등으로 건설업체 대표 44살 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청 치수방재과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09년 유씨의 업체가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의 하도급공사를 맡게 해주고 현금 3천만 원을 받는 등 2년 동안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김씨는 원도급사가 다른 하도급업체와 계약했음에도 유씨의 업체로 바꾸도록 압박했고, 유씨의 업체가 상하수도 공사 면허가 없음에도 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집 앞 주차장이나 출근길 차 안에서 돈을 받았고, 자신이 없을 때는 사무실 서랍에 돈을 두고 가게 하거나 심지어 외상값을 대신 갚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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