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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소기업 취직자에 '소득세 면제' 추진

<앵커>

오는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3년 동안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서민 지원을 위해 내년도 세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만 15세 이상에서 29세 미만의 청년들이 오는 2013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할 경우, 취업 후 3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전액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부부 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면서 18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되고 있는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없는 가구에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부 소득 기준도 2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고, 지급액도 최고 150만원까지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도 현행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 제도는 3년 연장하고, 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도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는 7일쯤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 내년도 세제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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