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인천항을 드나드는 선박을 대상으로 과속운항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대상은 대형 선백, 위험화물 운반선, 쾌속 여객선 등이며 규정속도 위반 시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인천항의 모든 선박은 영종대교에서 인천대교 남단 1마일 해상에서 12노트 이하로, 5만톤 이상 대형선박은 인천대교 남북단 1마일 해상에서 10노트 이하로 남항, 북항 일대에서는 8노트 이하로 다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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