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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노현 출국금지…박명기 "대가성 있다" 진술

검찰, 곽노현 출국금지…박명기 "대가성 있다" 진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측근 K교수를 출국금지했습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2억원을 전달한 친구로 지목한 K 교수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 요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K 교수를 강제 조사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 교수 조사 과정에서 "후보 사퇴 조건으로 일정 액수를 받기로 약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애초 교육감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곽 교육감 측에 7억원을 요구했다가 결국 2억원만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가성이 있었다는 당사자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조만간 곽 교육감을 소환하고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방침입니다. 

29일 오후 열리는 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저녁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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