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직원의 군납 관련 금품수수 사건이 잇따르자 방위사업청이 비리 연루 직원을 조기 퇴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사청은 27일 과장급 이상 직원 160여 명이 비리 근절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갖고 금품과 향응 수수로 적발되면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청렴결의문에 서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사직을 거부하면 직권 면직조치까지 적용하기로 했고 동료 간 청렴도를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분야에 총 5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했고 입찰 비리를 없애기 위해 입찰 과정에 대한 외부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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