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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노현측서 거액수수' 박명기 교수 영장청구

검찰, 선거법위반 혐의로 청구…내일 실질심사

검찰 '곽노현측서 거액수수' 박명기 교수 영장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준 대가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자신이 사퇴하는 대가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곽 교육감의 측근 K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동생을 통해 모두 일억3천9백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박 교수와 함께 체포한 동생은 돈 전달자 역할만 한 것으로 보고 오늘 석방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 교수의 동생에게 돈을 건낸 당사자로 지목된 곽 교육감의 측근 K씨를 조만간 소환해 금품 전달 과정과 곽 교육감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곽 교육감은 휴일인 오늘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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