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월세방을 구하는 대학생들에 원룸임대 중개사이트의 허위,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2학기 개강을 맞아 대학가에서 원룸 임대 매물이 부족하자 중개사이트들이 대학생을 유인하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세대 주택을 풀옵션 원룸이라고 광고하거나, 인터넷에 제시된 가격보다 2,3배 비싼 다른 매물을 보여주는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평균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원룸은 인근 중개업소에 문의하거나 한국부동산정보협회에 가입된 회원사 사이트를 통해 시세를 비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