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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짧을수록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

<앵커>

주행거리가 적은 차량은 보험료와 공과금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돈되고 유용한 자동차 정보, 이병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행 차 보험 체계에선 자동차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와 공과금을 연동해, 적게 달린 차량에게 보험료와 공과금을 할인해 주도록 했습니다.

자동차 운행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친환경 자동차 번호판을 주고, 주차료와 통행료 등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인터넷과 우편으로도 가능해집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차내 비치하도록 한 의무도 폐지됩니다.

중고차 거래를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자동차 성능과 상태, 사고 이력 뿐 아니라, 중고차 보증 사항과 모델별 평균 시세표도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2천만 대 시대를 앞두고 관련 법규를 이렇게 손질해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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