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12부는 이주대책 보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SH공사 전 직원 48살 노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과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상가입주권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7살 윤 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씨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 직원으로 부정한 금품과 향흥을 제공받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씨는 2008년 4월부터 10개월동안 SH공사 마곡개발구역 보상팀에 근무하면서 개발구역 농지를 편법으로 빌려 이주대책 보상을 받으려던 윤씨에게 71차례에 걸쳐 8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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