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기기와 신곡 업데이트 요금을 담합한 금영과 TJ미디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56억 7천 4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 2007년 10월 임원과 영업부서장이 만나 대리점 지원과 할인 정책을 줄이기로 합의하고, 2009년 7월까지 가사책, 리모컨, 신곡 업데이트, 저가형 업소용 반주기 가격을 담합해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영은 41억 천 7백만 원, TJ미디어는 15억 5천 7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두 회사의 노래방 기기 점유율은 99%로, 이 가운에 70%를 차지하는 금영은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나서자 지난 2009년에 담합품목 가격을 내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노래방은 전국에 3만 5천개로 시장 규모는 해마다 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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