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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버스 재검사비용 국가가 지원

CNG버스 재검사비용 국가가 지원
앞으로 CNG버스의 재검사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CNG 버스 가스용기 파열로 승객이 부상한 사고를 계기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3년마다 이뤄지는 CNG 가스용기 재검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대당 7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스용기에 균열이 생겨 운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제작사에 리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브레이크 호스와 좌석안전띠, 후부반사기 등 안전과 직결된 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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