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택시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사업구역별로 택시의 총 대수를 제한하는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구역별로 택 시운송사업의 총허용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허는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택시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가운데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석유판매부과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택시가 버스와 지하철의 틈새시장 역할에 안주하기보다 신속성과 안전성, 편리성이라는 특성을 살려 고유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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