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해 일시금을 지급하는 대신 월정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군포로에 지원되는 위로금을 사망시까지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안정된 자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귀환 국군포로가 사망하면 노동 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분기마다 하던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산정을 상·하반기로 나눠 함으로써 편성 자율성을 높이고, 방송사업자가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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