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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 피해회복 종교단체도 신청 가능

10ㆍ27법난 피해회복 종교단체도 신청 가능
1980년 신군부에 의한 불교 탄압사건인 '10ㆍ27 법난'으로 스님이 피해를 보거나 스님의 신분으로 숨진 경우 종교단체가 정부에 피해신고와 명예회복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ㆍ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피해자가 승려일 경우 대부분 유족과 단절돼 사실상 유족이 피해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종교단체도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사 치유와 인권신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래 법 취지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0ㆍ27 법난은 1980년 당시 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 스님과 불교 관계자 153명을 강제연행하고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이유로 전국 사찰과 암자 5천700여 곳을 일제 수색한 사건입니다.

정부는 2009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19명에 의료지원비를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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