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울산시에 있는 경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오늘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경은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141억원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로, 검사 전 8.85%라고 밝혔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검사 후 -2.83%로 떨어졌습니다.
경은저축은행은 일본계 금융회사에 매각을 추진했지만 대주주 적격성이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고, 현재 대표이사의 형제간 경영권 다툼으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45일 이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5%까지 끌어올리면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추진합니다.
경은저축은행은 경남 마산과 진주, 김해에 지점을 3곳 둔 자산순위 51위의 소형 저축은행으로 예금자는 모두 2만 2천645명입니다.
이 가운데 예금보장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한 예금은 271명에 초과금은 36억 원이며, 역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후순위채 투자는 191명, 71억 원어치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영업정지는 현재 진행 중인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과는 별개로 이뤄졌다"면서 "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과도한 예금인출에 따른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업정지 계획이 없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경은저축은행을 포함해 모두 9개에 달합니다.
울산 경은저축은행 6개월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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