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하게 하는 트위터 계정을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를 사용해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준다는 이유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이 접속 차단된 송 씨가 차단조치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심의위는 '과도한 욕설 등을 사용해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내용'을 심의기준으로 들고 있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주관적 가치판단에 좌우되는 개념이라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5월12일 대통령의 영문 이니셜에 욕설과 유사한 발음의 글자를 결합한 송씨의 트위터 계정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달 20일에는 같은 아이디로 개설한 유튜브, 페이스북 등 10여개의 계정도 추가로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대통령 욕설 연상 트위터 차단'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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