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선박 계약 관련 문서를 위조해 금융권에서 수천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종합해운업체 세광쉽핑 대표 53살 박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세광중공업 대표 51살 노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알지 못했다'는 등 무책임한 진술을 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박 용선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에서 선박건조비 명목으로 2천96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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