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악천후 속에 항만건설공사를 강행하다 추락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공사현장 감독자 공모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악천후에도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과실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씨는 충남 당진군 소재 아산국가산업단지 항만건설공사 시공을 맡은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으로, 2007년 10월 악천후 속에 공사를 강행하다 거푸집 붕괴로 추락사고를 유발해 작업자 5명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공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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